불꽃놀이 대회에 관한 일반적인 FAQ
있나요? 좌석은 있나요?
아니요.
유연한 좌석 및 등받이가 있는 담요와 접이식 의자는 행사장 내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반입 금지: 리클라이너, 접이식 의자, 맥주 텐트용 세트, 수납공간이나 테이블이 있는 의자). 반입이 금지된 모든 물품은 입장권 뒷면이나 행사장 이용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가져가도 되나요?
네, 행사장 내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행사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나요?
입장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다양한 매대에서 음식과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나요?
헤렌하우저 정원에는 그로세 가르텐 바로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캠핑카로 헤렌하우저 정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네, 헤렌하우저 정원 바로 옆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소는 Am Großen Garten 3, 30419 Hannover입니다. 급수 및 폐수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이 입장권은 대중교통 이용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국제 불꽃놀이 대회” 입장권은 행사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GVH의 3개 구역 전역에서 교통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불꽃놀이는 진행되나요?
네, 날씨가 좋지 않아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티켓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입장권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요금을 내야 하나요?
네, 하지만 만 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행사 당일 그로세 가든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구역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불꽃놀이 발사대는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꽃놀이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후방 관람 구역은 퇴장 조치됩니다. 전체 지도에 관람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불꽃놀이 대회"는 휠체어 이용객도 관람할 수 있나요?
네, 헤렌하우젠 정원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합니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별도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분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동반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B” 표기), 동반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티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장 후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입장권은 1회 입장 시에만 유효합니다. 첫 입장 시 검표를 거치면 입장권이 무효화되며,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행사장을 나간 후에는 재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티켓을 분실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티켓(실물 티켓 또는 Print@home)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만으로도 입장권이 될까요?
아니요, QR 코드가 있는 입장권만 입구에서 스캔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티켓을 제시해도 되나요?
네, 스마트폰에 직접 월렛 티켓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렛에서 사용하는 .pkpass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티켓을 받지 못하셨다면,
스팸 폴더도 확인해 보시고 즉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직접 출력하는 티켓은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요?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티켓의 수령인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불꽃놀이 행사일 3영업일 전까지 티켓샵(https://visit.ticket2go.de/#!/)의 ‘내 티켓’ 메뉴에서 수령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컬렉터 티켓의 경우, 관광 안내소에서만 수수료를 내고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카메라로 불꽃놀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네, 개인적으로 불꽃놀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제 불꽃놀이 대회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행사 기간 내내 음향·사진·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복제 및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동의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