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열리는 마슈제 축제(Maschseefeste)의 음식 판매 부스에 대해, ‘특허권 부여 규정(KonzVgV)’에 따른 서비스 특허권 형태로 18~20건의 부스 운영 계약이 정해진 임대료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의 기간은 3년이며, 향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되는 Maschsee 축제에서 19일간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입찰은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은 EU 전역에 공고된 양도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서(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요구되는 첨부 서류 및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이후 제안서 작성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요청일로부터 최소 30일(달력일 기준)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안자의 재무 건전성 증빙 자료(주거래 은행의 확인서), 포괄적인 외식 서비스에 대한 실적 증빙 자료, 외식 사업 콘셉트 설명(예: 외식 부스 모형, 애니메이션 또는 도면, 음식 및 음료 메뉴 등).
면허 공고 및 신청서 양식(참가 서류)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tvp.de/Satellite/notice/CXP4DY056KZ
이 플랫폼을 통해 2025년 1월 9일 12:00까지 지원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 2025년 1월 9일 12:00 이후에 접수된 지원서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